psk5086 2011.02.01 16:4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7:00-02:00까지 9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시급5,000원의 경우

17:00-1:00까지 8시간 *5000원*1.5=60,000원

1:00-2:00까지 1시간*5000원*1.5=7,500원

22:00-2:00까지 4시간*5000원*0.5=10,000원

합계:77,5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했을 경우도 예로 좀알려주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1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당연분 임금(유급처리 기준이 8시간인 경우) :  8시간 * 5000원 = 40000원

    -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 100% = 45,000원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9시간)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  22,500원

    - 야간근로(22시~02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유급주휴일(일요일)에 17시~02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어야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당연분 임금(유급처리 기준이 8시간인 경우) :  8시간 * 5000원 = 40000원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 100% = 45,000원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 22,500원

    -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  2,500원

    - 야간근로(22시~02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2011.02.01 4001
» 근로시간 토요일유급근무시 시급계산방법 (급해요ㅠ.ㅠ) 1 2011.02.01 6559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0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19
임금·퇴직금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2011.02.02 1114
근로계약 계약 사직 1 2011.02.02 1225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386
기타 까스충전소 1 2011.02.05 2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964
기타 문의 1 2011.02.06 1193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여성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1655
임금·퇴직금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2.07 33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1 2011.02.07 2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2011.02.07 2413
근로시간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2011.02.07 3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2011.02.07 3045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무무급 1 2011.02.07 330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성과급 2011.02.07 37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Board Pagination Prev 1 ...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