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맘 2011.02.07 11:4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입사

2011년 2월 10일~ 2012년 2월 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09년 만근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11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럼 2010년 만근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12년 1월이 육아 휴직 기간인데 받을수 있나요?

 

또, 2011년 근무기간에 따른 2012년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011.1.1-12.31. 중 2.10-12.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1.1-2.9(약40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으로 40일/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일수)이 됩니다.
     2012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365-약40일)/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일수)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2011.02.01 4001
근로시간 토요일유급근무시 시급계산방법 (급해요ㅠ.ㅠ) 1 2011.02.01 6570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4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26
임금·퇴직금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2011.02.02 1114
근로계약 계약 사직 1 2011.02.02 1228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407
기타 까스충전소 1 2011.02.05 2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964
기타 문의 1 2011.02.06 1193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8
여성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1655
임금·퇴직금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2.07 33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1 2011.02.07 2492
»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2011.02.07 2413
근로시간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2011.02.07 3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2011.02.07 3045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무무급 1 2011.02.07 330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성과급 2011.02.07 37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Board Pagination Prev 1 ...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