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1.02.07 11:49

7/1 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돼면서 월차가 폐지돼고 연차가 15~25 로 늘어나는 건 알고 잇습니다.

연차의 경우는 전년도 만근에 따른 발생연차로 올해까지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차는 어떻게돼나요?  7월 월차부터 없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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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이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월차휴가는 2011년 6월말까지만 발생되며 2011년 7.1.부터는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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