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3
진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회사규정서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규(법적 용어=취업규칙)는 전사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본을 관할 노동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방사무소를 통해 열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은 당사자 외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행정관청(관할 구청)에 열람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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