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2.03.28 10:12

평균임금 1,500,000 입니다. 3/1~3/20까지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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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여 / 30일 * 근무기간(20일)로 계산하는 방법과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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