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이 2012.03.30 10:42

급하게 자료를 찾다가 상담 올립니다.

 학교 급식소 증개축 공사로 인하여 7개월간(4월~10월)급식을 못하게 되어

연봉제 계약직 조리원(근무일수 255일)에게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하게 되었는데 배식인원이 없어 1시간 정도 조리원에게 출근을 하여 배식을 부탁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님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줘야되는건지..

조리원이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해고사유가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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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을 해야 할 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 1일 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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