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_님 2012.03.30 11:43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안되는 직장입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측과 일방적인 협의(임금관련)를 한 경우

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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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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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의 절차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된 근로조건으로 임금등이 삭감되어 지급됐다면 미지급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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