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it07 2012.03.30 21:31
해고 통지를 3/19에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3/30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함

이라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3/19에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함 이라고
썼습니다

근무는 3년쯤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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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대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3.19.에 30일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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