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를 3/19에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3/30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함
이라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3/19에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함 이라고
썼습니다
근무는 3년쯤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경영상의 이유로 3/30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함
이라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3/19에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함 이라고
썼습니다
근무는 3년쯤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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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1999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3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70 | |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9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36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1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00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6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대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3.19.에 30일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