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2012.04.03 09:21

2년째연봉동결일경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동결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