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양파 2012.04.03 10:18

저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3년정도 전산실을 맡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총괄 책임을 맡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3년 동안 아무런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생활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으로 건축실무총괄 책임을 맡아 2년여 일을 진행해야 하며 지금 1년을 지났는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관하여 대학 사무처장과 의논 하였더니 건축업무를 위해 기획실에 발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며, 전례가 없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궁굼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업무를 맡게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산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의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내용이(또는 강도) 변경된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등을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명시하였다면 부서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