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y8972 2012.04.03 11:54

안녕하세요. 인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타수당의 포함 범위는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수당 중 기술수당(자격증에 의한), 위험수당, 장제수당(묘지업무 종사)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수당, 위험수당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고 있고, 장제수당은 묘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받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에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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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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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수당을 의미하는 바 실비변상적, 복지호혜적 금품을 제외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기술수당, 위험수당, 장제수당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 또는 해당 자격 충족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의 의미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되는 형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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