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2.04.03 14:2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사항입니다.

   약 2년전부터 년차 및 시간외근로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차별적 대우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 년차휴가

         - 생산직 : 최대한 사용 제한 (생산성 향상 및 간접율(원가관련) 감소 등 이유)

         - 사무직 : 개인휴가의 70%이상 사용 권장 (년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

    나) 시간외 근로

         - 생산직 : 월 48시간 한도내에서 시행

         - 사무직 : 팀별 가용시간(팀마다 다르지만 약 20~30시간)을 부여하여 시행

 

2. 년차관련사항

   가) 근기법 60조를 보면 년차휴가의 한도는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차휴가 25일을 넘기는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한도는 25일 이지만. 2년에 1일씩 가산되는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근기법에 의하면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각 부서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최대 상한선을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됩니다. 근속 20년 이상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년 25일만 부여하게 됩니다.(25일 이후 가산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