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4.03 15:34

2005년부터 입사해 근무하던 분이 계십니다. 2009년에 정년을 맞이하셔서 퇴직금 정산 하시고 계약직으로 1년씩 현재까지 근무하고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은 계속 계산하여 17,18일 쭉쭉 늘어야되나요. 정년이후 부터 계약직 계산하는법으로해서 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차휴가산정은 정규직 최초입사일 기준이 아닌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녀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