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p 2012.04.03 16:3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2011년 3월 1일 부터 2012년 2월 29일 까지근무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임금은 일당제로 지급하고 임금지급은 근무한 일수만큼 월별로 정해진날자에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1.서울시 산하기관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2011년 5월부터 기존 8시간에서 3시간이 연장되어 11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1시 임금은 일급 60,000원 이었습니다.

5월1일부터 연장근무가 되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고 78,000원으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지금이라도 연장근로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퇴직금부분 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더많은 근로자도 있음) 일을 하고 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용역회사에서 2011년 12월 부터 기존근로자외에 회사측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투입하여 월 기존근로자들은 월 10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마지막3개월 기준으로(월 10일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려고 한 행동같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급 60,000원으로 약정하였을때 통상시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0 / ( 8시간 + 1.5시간(야간가산)) = 6,315.78원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시간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위의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