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15명정도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삼월에 예비군을 삼일간 다녀왔는데 이에 대해 50% 임금만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2월달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예비군 같은 경우 50% 만 받는게 정당한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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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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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1 | 2012.04.04 | 3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부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위의 시간을 부여할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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