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2012.04.04 11:49
저는 약 15명정도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삼월에 예비군을 삼일간 다녀왔는데 이에 대해 50% 임금만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2월달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예비군 같은 경우 50% 만 받는게 정당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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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부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위의 시간을 부여할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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