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태지 2012.04.04 21:29

도급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제품생산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중에 있는 바

도급인의 발주제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으로서

그 생산수단(설비)와 생산방법(작업지침, 작업설명서) 등을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업체 현장에 비치한 작업지침서,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설비보전을 도급인이 할 경우

법률상 위법의 여지가 없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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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근무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청회사(수급인회사)가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내하청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한 파견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업주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 채용 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관련 서류 등을 확인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 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임원 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 기획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 업무 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2) 업무 지시․감독권
       ※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을 확인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 서류 등을 확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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