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는 전월 만근시 1회 유급휴가를 주는데요 | ||||||||
예를들어 입사일이 2월 15일인데..3월 10일에 휴가를 냈는데 연차 처리 가능한가요? | ||||||||
또 2010년 9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1월에 연차 15개 정산했습니다. | ||||||||
이분이 1월 2월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번에 퇴사했을때..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 | ||||||||
1년 미만 입사자는 전월 만근시 1회 유급휴가를 주는데요 | ||||||||
예를들어 입사일이 2월 15일인데..3월 10일에 휴가를 냈는데 연차 처리 가능한가요? | ||||||||
또 2010년 9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1월에 연차 15개 정산했습니다. | ||||||||
이분이 1월 2월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번에 퇴사했을때..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 |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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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월 만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15. 입사자라면 3.15.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3.10.자에는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9. 입사를 하였다면 2011.9. 연차휴가 총 15일이 발생하며 2012.9.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에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선지급하였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