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인생 2012.04.05 16:10
1년 미만 입사자는 전월 만근시 1회 유급휴가를 주는데요
예를들어 입사일이 2월 15일인데..3월 10일에 휴가를 냈는데 연차 처리 가능한가요?
또 2010년 9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1월에 연차 15개 정산했습니다.
이분이 1월 2월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번에 퇴사했을때..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월 만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15. 입사자라면 3.15.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월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3.10.자에는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9. 입사를 하였다면 2011.9. 연차휴가 총 15일이 발생하며 2012.9.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에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선지급하였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4.04 17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52
기타 실업급여 받은후 실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후 또 실직, 실업급여 ... 1 2012.04.05 13806
임금·퇴직금 연월차 계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2.04.05 27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2012.04.05 4558
»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5 1589
여성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4.05 48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4.05 1435
기타 해고와 근무시간 1 2012.04.05 145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해야되는건가요? 1 2012.04.06 190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2.04.06 1682
근로시간 3조2교대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06 2926
휴일·휴가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2.04.06 2163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6 1387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유급처리 관련 1 2012.04.06 1755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4.06 2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절차 및 지급날짜 1 2012.04.06 3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발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6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