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2012.04.06 03:16

저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있는 계약을 하고 일을했습니다

정해진 시기는 설날과 추석으로만 알고있었고 그날 재직중인자에게 준다는 내용은 본적이없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거의 3년을 근무했었는데 이번 설날 직전에 해고통볼 받았습니다

1.19일 18:00시경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안나와도 이번달 급여 한달치와 내일 상여금을 정상 지급하겠다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으로 화도 나고 어이도없었지만 그렇게 정도 없었고 부려먹히기만 한 회사였기때문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말한대로 1.20일 상여금명목으로 통장에 입금되었구요

다음달10일 (10일이 월급날) 정말 12일치 채운 한달급여도 입금되었습니다

주위지인의 말로 해고예고수당을 알게되었고

회사구하느라 기숙사 나와서 집구하느랴 시간도 많이걸리고 응당 청구해야될 금액이라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선 1.20일 상여금으로 준게 해고예고수당이다 그리고 12일치 급여도 그렇게 준거다

저는 12일치급여는 인정하지만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받던거고 내자의도 아닌 해고인데 왜 받을권리가 없냐니까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 한들 근무기간만큼의 부분은 인정되야하지않나요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법원에 부당이득 청구반환 지급명령을 냈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하지않았다면 당연히 받았을임금이고

그때까지 근무한 받기하루전까지 부분은 인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과 힘든 사회에 살고있는 느낌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깍아내리기 위해 상여금 전날 해고시키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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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0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부의 경우 취업규칙상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이며 상여금의 경우 부당이 반환청구 소송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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