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의 연구직원을 3조 2교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조-->07:00~16:00 까지 근무, 오후조 -->16:00~25:00 까지 근무시키는 형태입니다(완전 24시간 가동은 아님)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오전근무(1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하고, B라는 사람이 오후 근무(1일 9시간:휴게시간포함)하고, C라는 사람이 쉬는 형태로서,
5일계속근무 2일 휴무,
5일 계속근무 3일 휴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편성 예시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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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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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4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07:00~16:00 |
A |
A |
A |
A |
B |
B |
B |
B |
B |
C |
C |
C |
C |
C |
A |
A |
A |
16:00~25:00 |
B |
B |
C |
C |
C |
C |
C |
A |
A |
A |
A |
A |
B |
B |
B |
B |
B |
휴일근무조 |
C |
C |
B |
B |
A |
A |
A |
C |
C |
B |
B |
B |
A |
A |
C |
C |
C |
이러한 경우 인원 각각의 근무시간을 한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1년간372일 나오나 2월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됨)
주간근무조 |
월 |
년간일수 |
A |
11 |
132 |
B |
10 |
120 |
C |
10 |
120 |
오후근무조 |
월 |
년간일수 |
A |
10 |
120 |
B |
11 |
132 |
C |
10 |
120 |
총근로일수 |
월 |
년간일수 |
A |
21 |
252 |
B |
21 |
252 |
C |
20 |
240 |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
1)연간주간 근로시간수, 2)연간오후 근무시간수, 3)연장근로가산수, 4)휴일근로가산수, 5)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간 주간 근무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5일) * 365 / 15 / 12 = 81시간
15일 단위로 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간 일수 / 15일 / 12개월
월간 오후 근무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5일) * 365 / 15 / 12 = 81시간
15일 단위로 오후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간 일수 / 15일 / 12개월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8시간 * 10일) * 365 /15 /12 =162시간
주휴일 8시간 * 365/ 7/12 = 35시간
야간근로 3시간 * 365/ 15 / 12 = 6시간
그러므로 통상시급 * (162 + 35) + 통상시급 * 6 * 0.5 =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