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2012.04.06 14:33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 굳이 근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1년 6월말에 월급을 받으며,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면서 급여의 2분의 1만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는 급여 100% 준다고 했고,

휴가비 명절비, 인센티브도 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경영이 어렵다며 휴가비도 말없이 주지 않자 얘길 해서 받았고,

퇴직금도 제 앞전에 먼저 일한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썼기때문에 100%를 주고 저는 50%만 준다길래

이럴 려고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냐고 하며, 계속 얘기해서 결국 임금에서 30만원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법이 바뀌었으니 법대로 2분의 1만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이번에 2년째 퇴직금 정산시에는

1. 2분의 1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2. 현재 30만원을 제하고 받은 만큼 받을 수 있나요?

3.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원래 급여 100%를 다 받을 수있나요?

법이 바뀐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법에서 근로자를 위해 보호 해주려고 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50%라도 준다고 바뀐게 아닌가요?? 현재 받고 있던 퇴직금 50% 삭감을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나 50% 준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1년에 중간 정산 했을 시에 퇴직금 명목으로 통장으로 받아서 증거는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올해 7월 말되면 사업장을 임대 더이상 계약 하지 않고 처분 한다고 합니다.

4. 그렇다면 제가 직장을 구해서 한 달뒤에 나가게 되면 총 1년 10개월 일을 하고 1년은 먼저 정산 받았으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법을 논하며 퇴직금도 깍고...속상합니다..상담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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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010.12.1.부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1/2)
      그러므로 법이 변경되어 100%에서 50%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2010.12.1.부터 50%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한 약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 당시 퇴직금을 100%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입증가능하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을 공제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약정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되며 2010.7.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 기준(2010.12.1.)부터 퇴사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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