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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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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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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거주 변경에 따른 귀향 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최초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최초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효성 문제로 인해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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