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여기는 사회복지 법인 시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간외 연장근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세한 시간이 나와있질 않아서 여쭙니다..
저희는 공무원 규정이랑 같다고 보면되는데..
주5일 근무로
토요일은 휴일로 들어가게됩니다.
시간외근무는 주12시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신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토요일 및 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할경우, 최대몇시간 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원장님께선 4시간만 해줄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시설에 알아보니 휴일에는 8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를 할 때에는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되여 8시간 * 통상시급 * 100% + 8시간 * 통상시급 * 50%(휴일가산)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0시간 * 통상시급 * 100% + 10시간 * 통상시급 * 50%(휴일가산) + 2시간 * 통상시급 * 50%(연장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