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h1661 2012.04.09 11:12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서비스업(홍보대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회사 사용 건물내에 카페(커피,음식 취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법인을 추가로 낸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직원 한명이 지난주 퇴사했는데,

입사일은 10년 12월 22일 / 퇴사일은 12년 4월 5일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이 직원의 경우, 1년 만근 후 1년동안 15일의 연차가 생기니..

업무 특성상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했을때,

퇴사 시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별도로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행정해석 상 1년간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연차 15일 외에도

3월을 추가로 근무했으니 그만큼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2년 4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2년 외에 추가로 4개월동안 근무한 날 만큼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당사는 추가 몇개월 분의 연차수당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해왔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지금까지 진행한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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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0.12.22. 입사시 2011.12.2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2012.12.22.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2.4.5.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1.12.23-2012.4.5. 기간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인 입사 1년 미만자에게만 해당되며 입사 1년 이상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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