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운 2012.04.09 12:59

안녕하세요.

같은 공기업에서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턴으로 7개월 근무하였으며

3개월 정도 쉬다가 2010년 4월 다시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9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2011년 5월 다시 계약직으로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 근로기간이 27개월인데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되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던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된다는데 만약 회사에서 약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되어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니까 회사측과 이야기를 잘해서 정정하도록 하라는데,

회사에서 과태료 때문에 끝까지 정정을 안해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무급으로 일주일 정도 더 근무를 해주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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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는 2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다만 중도의 근로관계의단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2년 근무시 적용)

    귀하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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