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2.04.09 15:57

결혼 후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사날짜는 4월13일이고, 퇴사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에 퇴사 후 상기와 같은 출퇴근 왕복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 없다면 전입신고를 퇴사일 이전의 11일 이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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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 또는 이전 1개월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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