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학교 근로자의 유급휴일 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근로자의 계약내용
365일 상시 근무자, 토요일8시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월 월급 1,750,000원+장기근무가산금 50,000원 = 1,800,000원
현재 주 5일제 시행중인데 이 근로자가 토요일날 오전 4시간 만 근무를 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식으로는 , 통상임금 = 1,800,000원/243시간=7,407원
토요일 08:30분부터 12:30분까지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1일분의 당초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 4시간분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분 임금)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 = 14시간*7,407원=103,698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1일분의 당초유급휴일수당 : 4시간분 임금(실제근무한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분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분 임금의 50%(2시간분 임금)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 = 8시간*7,407원=59,256원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궁금한것은 1일분의 당초유급휴일수당 산정시 유급휴일에 나오면 1시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1일치의 휴일수당을 줘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여 총액에 이미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의 의미가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뜻함)
그러므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휴일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시간 * 통상시급 + 4시간 * 통상시급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