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tic 2012.04.11 21:21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경영악화로 지난 달 권고사직되어 3월 16일 퇴사되었고 2주전 통보 받았습니다.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보직변경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실정이었기에 딱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부서장에게 퇴직수당이라도 요구하라고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입장이다라는 말만 하였고

싸우려고 했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3주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 하려고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가보니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퇴사 하였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되었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다른 회사로 옮긴것이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 당했고 내가 언제 옮긴다고 했냐 지금 실업자 상태다라고 말한 뒤 정정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리며 아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또한 퇴사 2주전에 통보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부서이동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52
»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0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7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2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1
임금·퇴직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2.04.12 2023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2012.04.12 1839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06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7
기타 질문입니다. 1 2012.04.12 1214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2012.04.12 1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30
여성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2.04.13 7070
임금·퇴직금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2012.04.13 134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29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13
휴일·휴가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2012.04.15 4542
Board Pagination Prev 1 ...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