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아빠 2012.04.12 08:05

안녕하세요!~ 전 LPG가스납품을하던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충전소 소장님이 저 오늘 허리가 아파 쉬겠다고 했더니 그냥 사직서를 쓰라는군요

전 입사한지 1년 2개월정도 됐고요 제가 아파서 쉰날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가 아픈건 며칠전 아침에 납품가서 갑자기 아프더라구요!~

이건권고사직으로들어가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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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사직서 작성시 반드시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퇴사"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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