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상태이므로 노동부에서 알선이 오는데요,.
업체를 확인후 맞지 않아서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요,
이것도 부당한건지 해서요, 실업급여를 못타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아무대나 다 넣어보긴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실업상태이므로 노동부에서 알선이 오는데요,.
업체를 확인후 맞지 않아서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요,
이것도 부당한건지 해서요, 실업급여를 못타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아무대나 다 넣어보긴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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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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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업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구인업체의 조건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자와 상의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