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04.12 10:45
직장을찾는데요 상여금이있는직업들이 퇴직금 포함으로 급여를받는줄알았는데 단순사무직이 퇴직금이 없는 공고도 많네요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 줄알았는데 1년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되면
미포함이라면 급여를 올려야겠네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52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0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7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2
»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1
임금·퇴직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2.04.12 2023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2012.04.12 1839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06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7
기타 질문입니다. 1 2012.04.12 1214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2012.04.12 1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30
여성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2.04.13 7070
임금·퇴직금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2012.04.13 134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29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13
휴일·휴가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2012.04.15 4542
Board Pagination Prev 1 ...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