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장과의 마찰 생긴후 부장이 본인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위 부장과의 마찰 생긴후 부장이 본인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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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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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몉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장의 해고 통보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전 부장의 해고통보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