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2012.04.13 18: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교대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주 40시간 적용 업체)

근무 시간은 먼저 야간조 부터 시작합니다.(일요일 야간에 시작하여 토요일 오후조가 마무리하는 형태)

야간조 : 22:00 ~ 07:00

오전조 : 07:00 ~ 15:00

오후조 : 15:00 ~ 22:00

 토요일 오후 근무자가 마무리를 하고 퇴근하는 관계로 늦게 퇴근할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15:00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01:3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22:00까지는 정상 근무로 적용되지만,

기타 22:00 ~ 익일 01:30까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2:00~24:00까지는 주중 심야 로 적용되고, 익일 24:00부터 01:30까지는 휴일 심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단, 휴일 야간근무자가 출근시에는 22:00 부터 휴일 심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당 적용시 시급에 몇%로 적용이 가능하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전일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근무로 해석하게 됩니다. 즉, 토요일 15시부터 근로를 하였다면 익일 1시 30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토요일 근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시부터 익일 1시 30분까지 근무는 야간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며 휴일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교대형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와 동일한 형태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일요일 22시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익일 7시까지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의 경우 100%의 임금이 발생되며, 연장근로가산시 150%, 야간중복가산시 200%, 휴일중복가산시 2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52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0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7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2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1
임금·퇴직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2.04.12 2023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2012.04.12 1839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06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7
기타 질문입니다. 1 2012.04.12 1214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2012.04.12 1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30
여성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2.04.13 7070
임금·퇴직금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2012.04.13 134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4.13 2729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7
»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13
휴일·휴가 4조3교대 근무 년차사용 1 2012.04.15 4542
Board Pagination Prev 1 ...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