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여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1월 2,705,000원 2월 2,705,000원 + 상여 1,403,000원 3월 2,705000원 4월 2,705,000원+상여 1,403,000원
상기와 같이 매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는 2008년 1월 1일 입사일 입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여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1월 2,705,000원 2월 2,705,000원 + 상여 1,403,000원 3월 2,705000원 4월 2,705,000원+상여 1,403,000원
상기와 같이 매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는 2008년 1월 1일 입사일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 2012.04.16 | 2538 |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 2012.04.16 | 3507 |
근로계약 | 정년퇴직 나이 1 | 2012.04.16 | 1371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2.04.16 | 196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2.04.16 | 3019 | |
노동조합 |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 2012.04.16 | 13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04.16 | 2267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 2012.04.16 | 334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12.04.16 | 1642 | |
고용보험 |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 2012.04.16 | 2612 | |
근로시간 | 아래글 연차사용건 추가질문입니다 1 | 2012.04.16 | 1446 | |
임금·퇴직금 |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4.17 | 5808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 2012.04.17 | 7472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2.04.17 | 2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2.04.17 | 2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 2012.04.17 | 4543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2.04.17 | 1955 | |
임금·퇴직금 |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4.17 | 3446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1 | 2012.04.17 | 15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의해 고정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등으로 지급될 때에는 년간 상여금 기준으로 월할분을 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이 600% 지급된다면 /12를 하여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