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2012.04.18 00:53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입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출근해서 현재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고 보험안들어주고, 보험은 수습끝나고 3월 1일자로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줬습니다.그리고 면접볼때 제가 지방에 살아서 월세를 내야하니까 3개월 지나고 정직원되고 부터는 2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달에 일한 돈이 10일에 들어와서 3월달에 일한 월급이 4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지원해준다는 20만원이 안들어와서 말씀드렸더니 20만원에서 세금때고 18만원정도를 17일에 추가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저의 적성과 맞지 않는거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지원해준 20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하면 지원비는 다 돌려주는거라면서 그러시네요..몇달 안다니고 퇴사할꺼면 누가 지원해주냐고 하십니다. 저는 입사해서 그런 말도 처음듣고 입사할때 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들어요...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급명세표를 달라고하면 실장님께서 엑셀로 작업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주십니다. 제대로된 월급명세표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회사에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저는 퇴사를하게되면 회사에서 월세 지원비로받은 2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돈은 세금때고 179,090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지만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그러나 실제 손해가 아닌 위약금의 형태로 퇴직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그 공제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고 교육등을 하여 교육실비가 지출되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시 지출된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은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월세지원금의 반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17 2465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86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7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0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1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23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7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0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58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2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5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0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26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3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3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27
Board Pagination Prev 1 ...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