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2.04.18 08:2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 조직 및 교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조직구성 및 교육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하나요?(조직도)

           1-2   꼭 관리감독자를 각 부서 직책있는 모든사람을 임명해야 하는지요?

           1-3  안전교육에 있어 관리감독자는 교육 년16시간을 외부기관에서만 꼭수료해야 하는가요?   내부자체 교육 방법은 없을까요?

           1-4  정기안전교육 월2시간 이상에서 분기 6시간 교육을 해도 무방한가요?

           1-5  특별안전교육은 1명이 그 직무에 계속 종사한다면 초기 16시간만 교육수료하면 이후에는 안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많아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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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100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업은 배치해야함)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실질적 총괄, 관리하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공장장, 지점장, 소장등)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032-510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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