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esome 2012.04.18 12:10

안녕하세요.

퇴직 후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2012년 3월 26일자로 퇴직을 하였고,

2012년 4월 17일에 2011년, 2012년도에 대한 노사임금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5.5% 인상 결정)

매년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이 해당 연도 7~8월에 체결되어 익년 1월분 급여부터 소급을 해주었던 관례가 있었는데

2011년의 경우 회사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임급협상을 미루어왔고 종래에 없이 해를 넘겨서도 체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협상이 미루어졌던 주요 사유로는 2011년 9월경에 사장이 바뀌기로 결정되어, 

바뀌기 전 사장이 주변정리에 바쁘다는 핑계로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 임금협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알려져있습니다.

저의 경우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영업부 및 조합원을 제외한 비영업부 및 비노조원들은 사측에서 정한 4.2%의 임금인상이 2011년 12월에 적용되어 2011년도 임금에 대해 소급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임금인상타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 3월에 퇴사를 한 입장에서 억울하게도 소급을 받지 못한 2011년도에 대한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비노조원에게 적용된 4.2%라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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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 결정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재직자의 경우 인상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퇴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관행상 임금 인상 결정 전 퇴직한 자에게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왔다면 그 관행을 근거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2000다50701, 2002.04.23
     
    [요 지]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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