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2012.04.18 17:00

저희회사 기본급이 총급여의 70% 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을할때 기본급으로 계산되기때문에 궁금한점이있는데요.

책정급여가 1,380,000원 이라고 봤을때 이중 80,000원은 비과세수당으로 빠지게되면

책정급여-비과세수당=급여는 1,300,000원이 되며 기본급은 910,000원이되고

비과세수당으로 나누지않으면 급여는 1,380.000원이되며 기본급은 966,000원이되어 수당으로나누기 전후가 차이가 나게됩니다

저희가 비과세수당으로 나눠야하는부분이있는데 기본급이 줄어들게되어서 문제가생기는데요,

비과세수당을 총급여에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해도 근로기준법상에나 다른문제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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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 항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총급여의 70%를 기본급으로 정하였다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총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이며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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