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희빠 2012.04.18 22:31

토요일 주 ,야간 시급 적용과 주중 주, 야간 시급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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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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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06시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실근로세공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야간근로 가산임금으로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임금의 적용에 있어 토요일과 주중평일의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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