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vejeje 2012.04.19 15:40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급여담당하고 있는데 병가와 관련하여 급여처리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본교의 취업규칙은중 병가관련해서 옮겨보자면.

제41조(병가)

① 학교의 장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사례>  본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2012.03.08~2012.04.09(33일, 진단서 첨부했음)까지 병가 사용하셨는데 본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30일 이상이면 병가기간을 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산정을하고,14일까지는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급으로처리해서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차감하는 방법이

1.  2012.03.08~2012.03.21(14일,유급,토요일과 일요일 포함했음), 2012.03.22~2012.04.09(19일, 무급-토요일과 일요일 포함해서 급여차감)하는 방법이 취업규칙에 맞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2. 만약 무급병가를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사용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지요, 무급병가인 2012.03.22~2012.04.09인 19일인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3일인지요?

학교측에서는 취업규칙에 맞게 처리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병가기간이 30일이 넘다보니까 취업규칙의 다만, 규정까지 적용하여야 하는데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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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개인 질병등에 따른 휴직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휴직 부여 및 그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4일 이내의 병가에 대해서는 유급 그 후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의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 과거 관례를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 및 관행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총 33일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면 14일의 유급병가와 19일의 연차휴가사용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의 소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항과 3항 해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항은 장기휴직, 3항은 단기휴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1항과 3항을 포함하여 60일 휴직시 14일에 대해서만 유급휴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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