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2.04.20 15:15

늘 빠르고 성실한 답변갑사드립니다.

직원이 산재종로후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

입사일 : 2010-05-17

산재일 2010-08-20    실제 근무기간 (3개월)  월급여가 약 180만원

산재종료일 2011-12-31일

재 근무시작일 2012-04-02일

퇴사일 2012-04-17일  (근무 16일)  급여가 약 90만원정도됨.

산재종료후 3달을 쉬고 재 근무 했는데 .. 마지막달 근무가 16일 정도입니다.

평균임금산정과 퇴직금 지급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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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18. 퇴사를 하였다면 1.18-4.17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4.2.-4.17.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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