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 2012.04.20 15:57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문의 드립니다

1.    11년1월1일~11년12월31일  미사용분에 대하여 12년 1월에 지급할때

       12년 1월 급여부터  인상되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인상 전으로 지급하는지

        인상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들이 많아 궁금합니다. (급여일 매월25일)

2.  10년 1월11일  ~ 11년 1월10일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1월 인상된 급여로 지급해야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1.-12.3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고 있다면 소멸하는 월(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다음년도 1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11-1.10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소멸하는 월(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8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197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46
임금·퇴직금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2012.04.19 650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회계년도 변경관련 1 2012.04.19 21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법인통장 압류하려면 통장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 1 2012.04.19 74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1 2012.04.19 1795
기타 . 1 2012.04.20 178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3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 후 퇴직금계산 1 2012.04.20 251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에 급여인상여부 지급에 1 2012.04.20 3714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2.04.20 2208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