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업주와 퇴직금 문제로 소송끝에 본인이 승소하여 퇴직금을 받았지만 업주가 재판에 패소한 분플이로 본인이 업주의회사에 근무당시 수술후 몸이아퍼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있는데 실업급여 기간에 업주가 업주의 회사에 근무하게 해놓고 업주가 그것을 고용쎈터에 신고하여 본인은 부정수급자가 되어 환수조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것은 제가 실업급여 수령액이 80만원 인것을 업주가 알고 전에 받던 제봉급130만원을 맞추어 주기위해 업주는 월50만원씩 저에게 지급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업주는월50만원씩 지급했으니 나머지 봉급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근무 한곳은 부랑인보호와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는곳이라 24시간 대기하며 사무실에서 숙식을하며 근무했습니다.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귀하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았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가 가능하며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