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3884 2012.04.23 11:29

임원의 년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급여 정산이 완료됩니다.

급여 지급체계는 직원하고 동일하지만(급여 + 매짝수월 상여 지급),  퇴직급여는 직원과 달리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등재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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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법정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업장내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칭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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