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빡시다 2012.04.23 15:37

 작년 6월7일에 입사하여, 4월1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는 4월 30일까지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입사시 근무 규정에,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한달 까지의, 인수인계 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4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지금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계속 도와주겠다. 아니 퇴사하더라도 끝을 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조항대로 한달을 채울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4월 말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은 당연히 일년이 안되어 못받겠지만,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시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23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삶이빡시다 2012.04.27 13:31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민사소송 1 2012.04.20 18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2.04.21 186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2.04.21 149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추가문의 드립니다. 1 2012.04.23 1368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수당 1 2012.04.23 2714
»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2012.04.23 734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2012.04.23 19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2012.04.23 2510
여성 80621 재문의입니다. 1 2012.04.23 1217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0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6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2012.04.24 2968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593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3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19
임금·퇴직금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2012.04.25 145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46
Board Pagination Prev 1 ...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