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위 4호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계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위원장의 기밀비, 경조사비등을 결의하였는데, 대의원회의결의를 근거로 총회에서 별도로 예산승인을 거치지 않고 매년 사용하여도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매년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면 관련법위반으로 근본적으로 예산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위원장의 예산임의집행이 아닌가요?
관련법위반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7조 1항에 의거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상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행정관청을 통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