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호 2012.04.24 11:00

2011년 11월부터 회사에 일이 없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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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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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량감소, 원자재부족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반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수당 또한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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