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토,일요일을 이용해 일용자를6명가량 인력사무실에서 의뢰해서 운영하고 당일일당을 지급하는데
토,일요일은150%달라고해서 일용자에게도 그렇게 지급해야하는지궁금해서 부탁합니다.
저희가 토,일요일을 이용해 일용자를6명가량 인력사무실에서 의뢰해서 운영하고 당일일당을 지급하는데
토,일요일은150%달라고해서 일용자에게도 그렇게 지급해야하는지궁금해서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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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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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