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팍팍 2012.04.25 15:15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시점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집 근처로 걸어서 다닐수 있는곳은 7군데 정도 알아보니 저의 출퇴근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 아이를 맡길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글을 검색해서 읽다보니

"출퇴근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는걸 봤는데요

만약 집과 멀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지나다니는 동선상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출퇴근시 3시간 초과가 안된다면 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 회사까지 버스로 1시간 15분 걸립니다

그런데 가는길에 중간지점 어디라도 저의 시간과 맞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인정이 안된다는것인가요?

그러면 집에서 회사가는 거리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다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근처에 어린이집에 맡길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입증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합니까?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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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 않으나 출퇴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후 출퇴근할 경우 3시간 이상 초과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귀하의 거주지 주변의 보육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출퇴근 경로상 또는 경로상에 없어 돌아서 출퇴근을 하여 왕복3시간을 초과해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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