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Man010 2012.04.26 01:41

얼마전 지방에 계시던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 76세 되셨구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로 약 5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난달에 그만두셨다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셔서 퇴사후 해당 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하고 근로감독관이

계산 해 주는 데로 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고 계산법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찾아가서 계산 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바로 안 되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전에 계산할때는

말도 안 했던 감단직 사업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계산하더니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작게 뽑아 주더라네요....

 

고용주가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해당지역 유지이다보니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보다 고용주 편을 더 들어주는 듯한 느낌도 드셨다는데...

최저임금 계산을 맞게 한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장소 : 개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고용주가 오전에, 아버님이 오후에 각자 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직원은 1명뿐)

근로기간 : 2007년 3월 12일 ~ 2012년 3월 12일(총5년1일).

근로시간 : 1년중 설과 추석당일 총2일만 쉬고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 근무.

                낮12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 10시간 혼자 근무.

총임금 : 월 90만원(취업 초기에 가끔 식사하라고 하루에 만원 또는 7천원씩 당일날 받은 적 있다고 하심)

           이외 각종 수당 및 일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다고 하심.

퇴직금 : 못 받으셨음(0원)

 

노인분들끼리 그냥 구두로 계약한 것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셨는데

위 내용은 근로감독관과 고용주, 아버님 세분이 삼자대면시 구두로 서로 확인한 사항임...

고용주가 월 90만원 주던 월급을 70만원으로 내리자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만두셨다고 함...

 ---------------------------------------------------------------------------------------------------------------------------------------

처음에 근로감독관이 1,715,000원에 퇴직금 450,000원 계산해 줘서 받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다시 계산하더니 최저임금미납액을 지난번에 계산해준 위 금액이 아니라

1,183,140원이라고 말하더라네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도 안 쓸만큼 나이가 많은 노인분인데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단직 승인 사업장인지 여부는 말 안 해주고

무조건 감단직 계산하듯이 최저임금에 70~90%만 적용하고, 

삼자대면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없으니

하루 9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하면서

월근무시간을 그마저도 깍아서 270시간만 적용해서 계산하였다고 하네요....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1,183,140원이 맞는건가요...?

만약 계산이 틀렸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금액이 맞다면야 힘없는 서민이 뭐라고 할수는 없지만

없다고 더 무시당한건 아닌지 80이 다 되어가는 어르신이 자꾸 신경을 쓰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일 10시간 7일 근무시 임금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 7일) + 8시간(주휴일)] * 365/ 7 / 12 = 339시간

    339 * 4,580원 =1,552,620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10시간 * 7일 * 365/ 7 /12= 304시간
    304 * 4580 * 0.9 = 1,253,080원(2009년부터 2011년은 0.8적용)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후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계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재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4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59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3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1
휴일·휴가 병급지급 1 2012.04.25 6959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42
기타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1 2012.04.25 1979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4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4 2012.04.25 1291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39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2012.04.26 2527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7
근로시간 문의 1 2012.04.26 1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168
근로시간 한 사업장내 출근시간 달리 적용여부 1 2012.04.26 1359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47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2012.04.26 4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552
Board Pagination Prev 1 ...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