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2.04.26 15:28

자동차관련 제조업 업체 입니다.

신규 라인의 증가로 인하여 직원채용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신규 이관되는 라인의 직원채용은 여성분으로 채용합니다.[ 나이대는 30~40세 정도로 예상]

신규채용될 직원은 육아를 고려하여 출근시간을 기존 직원(8시 출근, 17시 퇴근)보다  한시간 느린 9시(퇴근 18시)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변형근로시간(탄력적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실시할 경우 한 사업장내 다른 출근시간으로 기존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 특히 여성근로자분들이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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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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